발행규정

독일어문화권연구』 발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의 명칭) 학술지의 명칭은 『독일어문화권연구』이며 독문 명칭은 Zeitschrift für deutschsprachige Kultur und Literatur로 한다.

제3조 (학술지의 언어) 본 학술지에는 국문, 독문, 영문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제4조 (학술지의 발행인) 본 연구소의 소장이 학술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5조 (논문의 기본 요건)

1) 타 학술지 혹은 잡지에 게재되었거나 학위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이미 발표된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2) 논문은 동일호에 1인 1편만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의 분량은 본 학술지의 논문작성양식을 기준으로 20쪽 내외로 하며 30쪽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은 본 학술지의 투고에 관한 규정과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주제 범위) 논문은 아래와 같은 주제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독일어권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연구

2) 독일어권 사회,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

3) 독일어권을 포함한 비교문학적, 비교언어학적, 비교문화적 연구

제7조 (발행일) 『독일어문화권연구』는 연 1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해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논문의 심사와 게재) 학술지 발행일 2개월 전(매해 10월 31일)까지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본 학술지의 편집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 논문 투고가 마감된 후 편집위원장의 주재로 편집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편집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논문 이외 원고의 게재) 본 학술지는 심사를 받는 연구 논문 외에 독일어권 문학작품과 독일어권과 관련이 있는 인문학적 연구서에 관한 서평 등의 원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1조 (저작권) 『독일어문화권연구』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있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006년 3월 1일 개정)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2018년 3월 1일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2021년 9월 29일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