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독일어문화권연구』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연구 행위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 위반행위)
1) 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이 타인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출처 표시 없이 도용한 경우(표절)
2) 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존재하지 않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한 경우(위조 및 변조)
3) 본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 혹은 이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게재한 경우(중복게재)
4) 본 학술지에 투고되거나 게재된 논문에서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조 (소속 및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인의 당연직 의원과 3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4) 본 연구소의 연구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추천직 의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처리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
②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활동
③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④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제3조 (회의) 위원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기타 심의 사항이 있을 때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및 제재조치

제1조 (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확정의 4단계로 진행한다.

제2조 (예비조사)
1)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면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조사에 착수한다.
2) 예비조사 소위원회는 부정행위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 및 완료하여야 하고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① 제보 내용이 이 규정 제1장 제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의 여부
②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본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제3조 (예비조사 결과 보고)
1)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 대상 논문 사본
②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부정행위 의혹 여부
③ 본조사 실시 필요성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2)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곧바로 조사를 종료하고,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 (본조사)
1)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통보 7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조사위원회 구성)
1)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조사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이 풍부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4) 위원회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합당한 이유로 특정 조사위원을 기피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 또는 참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위 제1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사실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또는 피조사자가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1)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 피조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와 처리절차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조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조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5)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조사, 심의, 의결,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한다. 단, 합당한 이유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최종 조사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아래 제3항 본조사 결과의 “판정” 기준은 조사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3)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부정행위의 종류 및 조사대상 논문 사본
③ 예비조사 결과
④ 조사대상 논문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유무
⑤ 관련 증거 및 참고인과 증인 등의 진술
⑥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소명 내용과 그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의견
⑦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성격 및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경미, 상당, 심각)에 대한 판정
⑧ 조사위원 명단

제10조 (확정)
1)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확정한다.
2) 위원회는 그 확정 내용을 지체 없이 본 연구소 소장에게 보고하고, 조사위원 명단을 삭제한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조 (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의 조사 결과 논문이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연구소의 소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에 따라 서면 경고, 일정 기간 연구소 학술 발표 및 투고 제한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와 조치 직후에 발간되는 학술지에 이를 공지한다.
2) 아직 게재되지 않은 투고 논문이 연구윤리를 상당한 정도 이상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논문 심사 결과와 관계 없이 게재를 불허하고, 해당 저자에게 최소 3년 이상 발표 및 투고 금지 조치를 취하며, 이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직후에 발간되는 학술지에 그 사유와 함께 공지한다.
3) 이미 게재된 논문이 연구윤리를 상당한 정도 이상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논문의 게재를 사후적으로 취소하고 즉시 모든 온라인상의 원문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하며, 해당 저자에게 최소 3년 이상 학술 발표 및 투고 금지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 조치 내용과 함께 논문 취소 사실을 연구소 홈페이지 및 직후에 발간되는 학술지에 그 사유와 함께 공지한다.
4) 이미 게재된 논문이 취소된 경우 한국연구재단, 저자의 소속 기관, 연구비 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지한다.
5) 4촌 이내의 친족 혹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기여 없이 부당한 저자 표시로 수혜받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 부당한 수혜와 관련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제반 음성·영상·문서 등의 기록을 조사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결과보고서는 검증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참고인·증인 등의 개인적 신원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021년 12월 23일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