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독일어문화권연구』 편집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독일어문화권연구』의 논문 투고와 심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투고)

1)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본 학술지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된 논문 파일을 정해진 투고 마감일까지 투고신청서 및 연구윤리점검표와 함께 온라인투고시스템(본 연구소 홈페이지http://germanstudies.snu.ac.kr의 “독일어문화권연구 – 온라인 논문 투고)에 탑재하여야 한다. 이때 투고신청서와 연구윤리점검표는 온라인투고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2)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유사도검사’를 시행하여 논문표절 여부를 확인한 후 논문을 투고한다.

3) 투고자는 투고신청서의 연구윤리 관련 항목과 저작권 관련 항목에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4) 투고자는 논문에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5) 공동 연구의 경우 투고자는 공동 저자가 4촌 이내의 친족 혹은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투고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밝히고 개인정보 제공에 사전 동의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이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독일어문화권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지난 5년간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5편 이상(학술저서는 2편으로 간주)의 연구업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위촉한다.

5) 편집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인터넷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7) 편집위원회에서 전문분야별로 논문을 분류한 후 해당 전문분야 담당편집위원에 의해 심사위원의 선정 등의 후속 심사절차를 밟는다. 다만 담당편집위원이 유고인 경우와 투고 논문의 저자 중에 담당편집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후속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심사위원선정) 담당편집위원은 각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제6조 (심사기한)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제7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다음의 평가항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의 등급 판정과 심사소견 및 필요시 수정요구를 명확하게 밝힌다. 논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심사점수
질적수준

(80)

주제의 창의성 20
내용전개, 표현 및 논증의 명확성 15
연구방법의 적절성 15
논문의 전체적 구성과 완성도 15
학문적 기여도 15
형식수준

(20)

참고문헌 및 각주의 정확성 및 초록의 질적 수준 10
학술지 논문 작성 양식의 준수 10
총점 100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회는 두 심사위원의 평점을 함산 평균하여 다음의 논문심사평가표에 따라 논문의 등급을 판정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판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평균점수 100-90 89-80 79-70 69 이하
√표

단, 심사위원 가운데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평균이 75점 이상인 경우 수정 후 재심의 등급을 부여하고, 75점 미만인 경우 게재불가로 한다.

제8조 (논문 판정 후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판정의 결과와 심사내용을 투고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수정 후 재심 등급을 받은 논문에 대한 재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투고자는 논문을 심사 결과에 준하여 수정하고 수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수정 보고서를 검토한 뒤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제3의 심사자에게 심사 논문과 함께 수정 보고서를 제공한다.

③ 최종심사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3) 게재불가의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의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처를 취한다.

4) 수정 후 게재 등급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사항을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5) 심사 후 게재 결정 통보를 받으면 편집위원회의 수정 제안을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논문을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연구부장에게 이메일(germanstudies.snu@gmail.com)로 제출한다.

6)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논문 이외 원고의 투고)

1) 심사를 거쳐 게재되는 학술 연구 논문 외에 독일어권 문학작품과 독일어권과 관련이 있는 인문학적 연구서에 관한 서평 등의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2) 서평 등의 원고는 본 학술지의 논문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독일어문화권연구소 이메일(germanstudies.snu@gmail.com)로 제출한다.

3) 서평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기타사항) 위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편집 관례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처리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1. (2016년 1월 1일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2018년 3월 1일 개정)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2021년 12월 23일 개정)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